의사단체의 처벌을 받는 첫번째 쇼닥터가 나올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방송에 나와 비의학적인 탈모 관련해 발모차(어성초 등) 정보를 제공한 방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쇼닥터란 방송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허위광고하는 의사를 가리킨다.

이 회원이 윤리위에 회부된 이유는 방송에 출연하여 근거가 부족한 어성초 및 하수오 등을 이용한 탈모치료에 관해 언급해 시청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자가 개발한 상품 등을 언급해 본인 의료기관을 직 간접적으로 광고하는 시사성 광고도 남용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회원은 또 일반의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내과전문의로 자막처리되는 허위 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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