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 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2년에 처음으로 시도됐으며 11번 시도 끝에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미FDA는 2012년 9월에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에 '끔찍'하고 '직설적'인 새로운 경고표시[그림]를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로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처리로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흡연억제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지나친 혐오감'의 기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 면적도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며 표기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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