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사와 간호사가 앞으로 우즈베케스탄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의료인 면허가 해외에서 공식 인정한 첫번째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뿐만 아니라 한국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우즈벡 인허가시 임상시험이 면제된다. 등록 검토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최대 80일로 단축된다.

국내 의약품의 허가 간소화는 지난해 3월 에콰도르와 체결한 자동승인인정, 올해 4월 페루의 위생선진국 등록에 이어 세번째 사례다. 특히 앞선 2건의 협력 내용에는 없었던 의료기기까지 포함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해 우즈벡에 건립될 예정인 아동 및 첨단 종합병원 사업의 이행과 한국 의료기관에 의한 위탁·운영, 기술 이전, 인력교육 등에 대해서도 협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국은 의료인, 의약품, 의료기기의 해외시장 교두보를 확보하고, 우즈벡은 국민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상호 윈윈의 협력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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