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외원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6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7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의결했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은 상급병실료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 보조(간병) 등이다. 1인실은 의원급만 급여, 병원급 이상은 1인실 상급병실료를 받도록 허용한다.

예컨대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 23일간 입원했다면 간병비를 포함해 총 196만여원이 들지만 적용 후에는 약 4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함께 초음파 검사에도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올해 7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돼 진단을 받더라도 적용되지 못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과정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틀니(완전, 부분),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자궁경부암 검진연령은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간암 검진주기는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한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아울러 가온·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요법 등 신의료기술 2개에 대해 급여 신설 및 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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