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말기암환자에 다양한 형태의 호스피스 제도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호스피스 전문병상(입원형) 외에 가정이나 일반병상에서도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암관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과 함께 7월 중 시행예정인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맞추어 가정형 호스피스는 7월 중, 자문형 호스피스는 올 하반기 중 건강보험 수가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호스피스 이용률을 높이고 적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이후 말기암환자에 호스피스 전담병상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용률이 전체 말기암환자 중 12.7%에 불과하다. 이용기간 역시 평균 23일간 이용하는 등 단기간에 그치고 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완화의료팀을 추가로 구성해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다.

가정형이나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16시간의 추가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 1급, 전담 간호사 최소 1인(추가) 이상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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