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데인과 디하이드로코데인이 들어있는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30일 12세 미만 어린이의 기침, 감기에 이들 성분의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유럽의약품청(EMA)의 결정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품목은 유한양행 코푸시럽 등 28품목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코데인’ 단일제와 복합제의 경우 12세 미만의 사용을 이미 금지하고 있으며, ‘디히드로코데인’ 단일제 역시 12세 미만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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