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쇼닥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제제 조치를 시작했다.

의협이 26일 의사들의 방송출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시청자들을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방송을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는다 ▲방송 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아서는 안된다 ▲의사는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등이다.

아울러 쇼닥터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문제가 되는 쇼닥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대응팀은 태스크포스 위원들과 언론인, 윤리 전문가 등을 포함시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문제되는 쇼닥터를 심의, 조치하고 징계받은 의사는 방송 출연 금지를 방송사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4월에 개최되는 세계의사회에 안건을 상정해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격상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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