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헬스케어의 항응고제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가 심율동을 전환해야 하는 환자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바이엘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약물의 일반적 주의항목에 심율동전환(cardioversion)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자렐토의 사용이라는 새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심율동전환술을 시행하는 심방세동 환자에서 신개념 혈액응고억제제의 사용에 대한 최초의 전향적 임상시험인 X-VeRT 연구에 근거했다.

새 주의 항목에 따르면 과거 항응고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 경우 경식도 심초음파(transesophageal echocardiogram)하에 적절한 항응고를 위해 적어도 심율동전환 4시간 이전에 자렐토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모든 환자에 대해 심율동전환 이전에 자렐토를 처방한대로 복용했는지 확인해야만 하며, 치료시작 시기와 기간을 결정할 때 심율동전환을 받는 환자의 항응고 치료에 대한 진료지침의 권고를 고려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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