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한약사회의 기관지인 약사공론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얼마전 약사공론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함께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자를 모집했다.

이 교육과정에는 의사들이 강연자로 나서 비만, 당뇨병(소아/노인),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등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강의한다.

문제는 과정을 수료한 약사에게는 약국에서 만성질환 상담과 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약사가 만성질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교육과정의 의도와 목표가 약사들에게 불법적이고 비도적적인 진료참여 등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에게도 비의료인인 약사가 만성질환관리 전문가로서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교육과정에 강사진으로 참여하는 의사회원들에게 강의 철회를 요청하고, 대한의학회 등 관련학회에도 공문을 통해 주의를 촉구한 상태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만성질환자의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고유한 역할이자 법에서 허용된 의사들의 의료행위인 만큼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철저히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회측에서 이번 교육과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고발 등 법적 제재를 고려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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