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국립임상평가연구소(NICE)가 비용효과를 고려한 임신성당뇨병과 당뇨병 임신(임신전 당뇨병)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08년 이후 7년만에 개정된 이 가이드라인의 포인트는 임신성당뇨병의 진단기준에서 공복시혈당치 기준을 낮췄다는 것이다.

또한 '공복혈당치' '75g OGTT 2시간 치' 기준을 모두 넘는 경우에 진단하며, 공복혈당치 외에 75g OGTT 1시간 및 2시간 치 3개 기준 가운데 1점 이상인 경우 진단한다는 국제당뇨병 임신학회(IADPSG)의 통일기준과는 다르다.

공복혈당 기준치 126mg/dL에서 101mg/dL 이상으로 낮춰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신성당뇨병 뿐만 아니라 임신전부터 당뇨병이 있는 임신부(임신전 당뇨병)의 산전 산후를 포함한 관리에 대해 자세한 권고항목이 제시됐다.

NICE가 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권장항목 중 특징은 임신성당뇨병 진단의 새 기준이다.

2008년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당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공복 혈당 126mg/dL 이상' 또는 '75g OGTT 2시간치 140mg/dL 이상'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신성당뇨병으로 정의했다.

반면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복혈당 기준치를 101mg/dL 이상으로 낮추고, 2시간치는 140.4mg/dL 이상으로 정했다.

IADPSG기준이 비용효과 높다는 증거 없어

임신성당뇨병의 정의와 관리법은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9년 이 분야의 랜드마크 연구인 HAPO(Hyperglycemia and Adverse Pregnancy Outcome) 스터디에서 임신 중 당대사이상은 비록 경미하더라도 모자합병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근거해 IADPSG는 임신성당뇨병의 전세계 통일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은 '75g OGTT에서 ①공복혈당 92mg/dL 이상 ②1시간치 180mg/dL 이상 ③2시간치 153mg/dL 가운데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임신성당뇨병으로 진단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적용한 각 나라에서 임신성당뇨병 진단례가 크게 증가했다.

NICE에 따르면 임상적 및 의료경제적 비용효과를 고려한 임신성당뇨병의 정의를 명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HAPO 스터디 외에 기존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보고된 무작위 비교시험 (RCT)과 관찰연구 검토 및 연구 데이터를 이용한 비용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IADPSG 기준을 적용하자 진단례는 증가했지만 비용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IADPSG 기준이 비용효율적인 진단 기준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여러 개입시험에서 공복혈당 역치가 낮게 설정된 점, HAPO 스터디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 공복혈당 역치를 101mg/dL, 2시간치를 140mg/dL로 했을 경우 비용효과가 높다는 점에 근거해 공복혈당 역치를 126mg/dL에서 101mg/dL로 낮췄다.

"WHO 기준도 권장 강도 약해'

가이드라인 작성위원회는 "이 진단 가이드라인은 IADPSG와 WHO 기준과는 다르다. 국제적으로 승인된 진단 기준을 도입하는게 좋다는 점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WHO 진단 기준의 권고 강도는 약한데다 새로운 비용효과 증거가 얻어지면 개정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며 국제적 기준이 아니라 비용효과를 고려한 독자적인 기준을 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권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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