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대표: 브라이언 글라드스덴)는 골수섬유증 치료제 ‘자카비(성분명: 룩소리티닙)’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밎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자카비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기준은 중간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또는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성인 환자의 경우이다.

자카비는 국내에서 5mg, 15mg, 20mg 세 가지 용량이 허가됐으며, 환자들의 권장 초회 용량은 혈소판 수에 근거하며 1일 2회 복용한다.

한국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곽훈희 대표는 “자카비는 골수섬유증 환자들의 비장비대 증상 등을 개선시켜 환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혁신적 치료제”라며, “이번 자카비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제를 간절히 필요로 해왔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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