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항암제 록소리티닙이 3월부터 골수섬유화증에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했다.

투여대상은 중 및 고위험군의 일차성 골수섬유화증,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에 대해 1차 이상의 투여에 해당된다. 투여는 고식적 및 구제요법에 한정한다.

골수섬유화증이란 골수조직의 섬유가 과잉 발육돼 조혈(造血) 기능이 낮아져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와 작용에 이상이 생기는 혈액암이다. 환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비장이 비대해지는 것이다.

심평원은 "표적치료제와 같은 신기술 항암제는 우수한 효과를 가졌지만 비용부담도 월등히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문학회 및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과 각종 교과서, 가이드라인, 학술 논문 등 근거자료를 통해 전문적이고 심도있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록소리티닙에 보험적용이 될 경우 환자 당 월 소요비용은 600만원에서 17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 혜택을 받게 되는 환자는 약 450여명으로 예상된다.

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요법 70개(심사평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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