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유방재건술과 초음파 전파 절삭기에 대해 선별급여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받아 기존 8백~1천 4백만원에서 2백~4백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 대한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은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개 항목 및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본인부담률 80%로 급여를 결정했다.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병원 간 원격 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시범적용 모델은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협진과 일반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과정의 협진 2가지 모형으로 추진되며 1년간 실시한 후 정식 수가로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1월말까지 응급의료기관 부터 시범 적용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대상 기관을 선정해 3월부터는 응급 협진에 대해 수가를 시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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