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의 DPP-4 억제제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가 인슐린 제재와 병용 투여 시 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2형 당뇨병 환자에 DPP-4 억제제와 인슐린 제재의 병용 요법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인슐린 단독 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Ic)가 7% 이상인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인슐린과 자누비아를 함께 처방할 경우, 2개 약제 모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누비아는 DPP-4 억제제 시타글립틴 단일제인 자누비아,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자누메트, 그리고 시타글립틴과 서방형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자누메트 엑스알 등 국내 시판 중인 DPP-4 억제제 계열 치료제 중 가장 많은 제형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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