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대해 대한안과학회가 반박에 나섰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청구인(한의사)가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 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학회는 2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임시총회에서 판결문이 사실과는 다르며,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우선 세극등현미경은 그 결과가 자동적으로 추출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안과의사가 아니면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안압측정기는 자동안압측정기만 검사 결과가 숫자로 표현되지만 측정시마다 오차가 많다.

게다가 정상안압녹내장은 안압이 정상이므로 안과의사가 안압측정기만으로 녹내장을 진단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안압이 같더라도 의사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또 자동시야측정장비는 검사 결과 자체보다 결과 해석이 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시야검사만으로는 임상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심장내과 전문의가 심전도 검사 결과만으로 진단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회는 "한방에서 녹풍이라는 질병이 녹내장과 같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녹풍은 '처음에는 머리가 핑핑 돌다가 이마의 양 모서리가 서로 맞당기며 눈동자에서 콧속까지 다 아프고 혹 눈앞에 벌거면서 흰 꽃 같은게 나타난다.

가닝 열을 받으면 먼저 왼쪽 눈에 병이 생기고 폐가 열을 받으면 먼저 오른쪽 논에 병이 생기며 간과 폐가 동시에 병들면 양쪽 눈을 동시에 앓는다는 것이다.

학회는 "이러한 내용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녹내장이나 안압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녹풍과 녹내장의 공통점은 첫글자가 녹자라는 것 밖에는 없으며라, 간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면 간 검사를 해야지 왜 안압측정기가 필요하냐"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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