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 간 담합행위에 대해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및 동아ST(주)(이하 각 GSK와 동아ST)를 상대로 약 4억 7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공단 측에 따르면 GSK는 동아ST의 항구토제 '온다론'이 자사의 '조프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 중 동아ST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GSK로부터 신약 판매권, 독점권, 인센티브를 부여받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양사간 이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했으며 작년 2월에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확인됐다.

조프란보다 저렴한 온다론 철수로 소비자들은 온다론을 선택할 수 없게 됐고 공단 역시 고가의 조프란을 상환하면서 약가 차이만큼의 보험재정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작년 12월 소송 관련 첫 변론에서 동아ST와 GSK는 온다론의 퇴출행위가 없었어도 온다론은 특허소송의 판결에 의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합리적 추론의 범위를 벗어난 가정적 인과관계라며 반박했다.

공단은 "이번 소송은 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한 것이며, 제약회사들의 위법한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환수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약회사들의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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