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방송에 출연해 근거없는 치료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의사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의협은 9일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쇼닥터'라고 명명하고 이들의 방송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쇼닥터로 활동하는 의사 2~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관련 의사회 및 학회로부터 쇼닥터로 활동하는 의사회원을 제제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의협은 "문제 쇼닥터로 활동하는 의사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에 따르면 곧 제정될 가이드라인에는 '출연료를 지급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다' '홈쇼핑 채널에는 출연하지 않는다'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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