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게 환자 1명 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 8천원이 시범수가로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시범수가 산정 기준을 발표했다. 아울러 수가의 타당성, 서비스 모형의 유용성 및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의원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으로 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다.

시범사업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으로 나뉘며, 기관마다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진다.

환자 정보를 관리하고 주기적인 피드백을 보낼 경우 월정액 형태를 적용하며, 전화나 화상 등을 활용한 원격상담의 경우 행위별로 적용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모형 및 시범수가에 따른 환자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e-모니터링 관리)에서 최대 43만원(e-모니터링 관리+주기적 원격상담)이다[].

▲ e-모니터링 관리만 실시할 경우 9,900원/월, E-모니터링 관리와 원격상담을 함께 수행할 경우 최대 3만8,000원/월/환자당 진료비 발생[보건복지부 제공]

e모니터링 관리에 주기적 원격상담(월 1~2회)까지 하는 경우 환자 당 월평균 2만 4천원의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만일 50명의 환자에게 서비스할 경우 월 120만원을 받게 되며 복지부가 시범수가 진료비 최대 지급 범위인 월 100명의 환자에 서비스할 경우 24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밖에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되며,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제공된다.

복지부가 밝힌 시범수가 적용 원격의료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환자에게 장비 사용과 자가측정법을 교육시킨다.

그리고 환자가 혈압이나 혈당 측정치를 정기적으로 보내면 의사는 이를 관찰해 환자 상태를 분석, 평가해 대면진료나 원격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환자에게 문자, 이메일, 온라인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예약을 한 다음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하고 원격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대면진료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는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다수 관리해  왔던 의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기관이 원할 경우 익명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며 향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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