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스텐트 개수 제한을 없애는 등의 스텐트 고시가 예정대로 내달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기준은 유예 및 예외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부터 심장스텐트의 개수에제한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심장통합진료의 경우 급여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가 없어 원내 심장통합진료가 전혀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한다.

또한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영상 매체 등 진료기록 공유 방법 등 세부 실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흉부외과가 있고 관상동맥우회술(CABG)이 가능한 병원에서는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통합진료가 어려워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3월말 부터 심장통합 진료 발전 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양전자단층촬영(PET)은 지금까지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자궁내막암 등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험 적용을 중지하기로 했지만 최대 2년 후까지 예약된 환자가 많은 만큼 올해 9월 30일 이전에 예약한 환자에게는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추가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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