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과도하게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위해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한다.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함께 도출하기로 했다.

개선 건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달 2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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