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모발이식학회가 비의학적 탈모 관련 제품 마케팅 심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학회는 5일 "어성초 등을 비롯한 검증되지 않은 원료와 이를 활용한 비의학적 탈모 관련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관련 규제 및 심의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어성초는 어떠한 임상 시험이나 학술 논문을 통해서도 검증된 치료제가 아닌 식품에 불과하다.

이미 발생한 탈모를 특정재료와 성분의 식품으로는 치료하기 불가능한 만큼 오히려 환자들의 올바른 치료 기회를 앗아가기만 할 뿐이다.

최근 ‘발모팩’, ‘발모수’ 등 어성초 함유 화장품이 나오고 있지만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발모 기능’을 표방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화장품은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화장품 법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학회는 "일부 의료진은 현재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치료제와 어성초 관련 제품을 함께 권유하고 있고,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소개까지 하고 있다"며 환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성초가 갑자기 인기를 끄는 이유는 올해 4월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어성초와 자소엽, 녹찻잎을 넣고 달려 마시면 탈모 예방에 좋다는 내용이 방송된 이후다.

실제로 효과를 봤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서울약령시에서는 어성초 가격의 크게 올랐으며 급기야 온라인 쇼핑몰에는 어성초 관련 패키지 상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학회는 방송에서 상업성 있는 제품과 협업해 어성초 효과를 내세운 해당 의료진에 대해 "본문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도 없는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라 학회는 "먹고 바르는 약물치료와 모발이식수술 외에는 의학적으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법이 없다"면서 "허위 과장 마케팅 광고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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