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저지 등 갈길이 먼 대한의사협회가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의협은 지난 18일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등 의견 충돌을 예고했다.

이날  비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발족한 비대위는 통상의 결재 계통을 밟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협 회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의협의 재무업무규정 등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며 단호하게 언급했다.

추 회장은 "예산을 집행하려면 통상적으로 예산 사용 계획을 수립해 집행부에 비용사용 협조요청을 하는게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라며 "그러나 비대위는 단 한 차례도 집행부에 이러한 내용으로 협조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다 비용 집행 후 비용처리를 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비대위는 500만원 미만 금액으로 9개의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의협은 이같은 비대위의 행동에 대해 "홍보대행업체 선정시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야 하는 계약업무처리규정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투쟁체를 구성하는 직역에 30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추계 총액 약 1억여원)하는 등의 내용 역시 집행부와 협의도 없이 비용 집행만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의협은 덧붙였다.

추 회장은 "여러 차례 대의원회, 비대위 공동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대정부 투쟁은 비대위가, 대정부 협상은 집행부에서 추진키로 의견조율이 있었다"면서도 "그렇더라도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회계처리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회장은 "비대위 비용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통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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