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가운데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해 거짓·과대 광고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적발됐다[ 참조].

문제가 된 제품에는 한국앨러간, 엘지생명과학, 갈더마. 한독 등 유명 제약사의 제품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들 제품들은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 부위 및 미간에 주입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주위 및 미간 부위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광고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해당 광고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삭제해야 하며 이들 제품을 다시 광고할 경우 의료기기광고 사전 심의기관에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허가된 성형용 필러 제품은 제품은 조직수복용생체재료 85개 품목(31개사), 조직수복용재료 20개 품목(10개사) 등 총 105개 품목이다.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현황(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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