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혈관중재학회가 스텐트 시술 전 심장통합진료를 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장스텐트 급여 갯수 제한 폐지는 환자들에게 질병 치료의 보장성 강화가 현저히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심장스텐트 급여 개수 폐지와 함께 시술 전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고시한 바 있다.

학회가 문제 삼는 것은 심장통합진료를 권고가 아닌 강제로 한 점이다. "복지부는 최적의 환자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도 질환의 경우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치료 방침을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심장통합진료가 왜 최적의 환자 진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게 학회의 주장이다.

심장통합진료는 순환기내과 전문의 및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실시하는 흉부외과 전문의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전문의의 숫자는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무적인 심장통합진료팀을 구성하려면 스텐트 시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의 협진을 수용할 수 있는 흉부외과팀이 어느정도 비슷한 수술실적, 인력과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2개과의 수술팀을 동등하게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주치의가 있어야 치료한 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심장내과와 흉부내과가 동수인 만큼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부담을 누군가는 떠안아야 하는데 이제 이러한 부담은 온전히 환자의 몫이 돼버린다는 것이다.

학회는 이번 고시안 결정의 배경에는 복지부와 흉부외과 간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스텐트로 인한 보험재정에 부담을 느낀 복지부와 상대적으로 환자유치가 쉽지 않은 흉부외과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상황이 깔려 있다."

학회는 "이러한 미묘한 관계로 인해 정작 스텐트시술을 집도하는 심장내과 의사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스텐트 급여기준이 설정됐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혹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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