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3개까지만 적용되던 심장스텐트의 보험급여가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12월부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개수에 제한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텐트의 적정 사용과 최적의 환자 진료를 위해 중증 관상동맥질환에 대해서는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수제한 폐지로 4번째 스텐트의 환자 본인 부담금은 기존 190만원에서 10만으로 크게 줄어든다.

복지부는 또 암세포를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의 급여 대상을 확대했다.

모든 고형압과 형질세포종이 포함됨에 따라 비뇨기계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과 자궁내막암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1회 촬영당 환자 부담은 70만원에서 4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PET 보험적용 확대와 함께 과잉사용 억제를 위한 급여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치료단계 마다 광범위하게 급여를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치료단계마다 다른 영상검사(초음파, CT, MRI)로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대체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컨대 암치료를 모두 끝낸 후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및 증후가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촬영하는 장기 추적검사는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급여기준 제한은 PET에 보험급여가 적용된 초기에 비해 6년간 촬영건수가 2.3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1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이 일반 X레이의 200회에 이르는 만큼 방사선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적정 촬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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