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제 '챔픽스'와 '웰부트린'에 보험이 적용된다. 비급여항목인 금연치료제는 1달(30정 복용시) 본인부담이 약 20,800원 ~ 53,000원이지만 보험적용시 본인부담이 3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으로 늘어난 건강보험 재정은 전액 담배소비자의 금연치료 및 흡연 관련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에 사용된다고 25일 밝혔다.

담배값이 2천원 인상될 경우건강보험재정에 지원되는 규모는 기존 보다 5천억 늘어난다"며 "이 가운데 약 2천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활용하고, 약 3천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치료 등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연치료의 경우 흡연자가 금연 치료가 가능하다고 등록된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 교육․상담, 처방, 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프로그램 과정에서 흡연정도에 따라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을 제공하고,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해 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흡연 관련 질환에 대한 보장성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접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폐암조기진단을 위한 폐CT, 조직검사 등에 급여를 확대하고, 만성폐쇄성질환 치료제, 휴대용(재가) 호흡보조기·산소공급장치에 대한 급여 적용 및 기준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흡연이 임신·출산 과정의 부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 선천성기형, 임신중독 등 출산장애 관련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세부시행 방안은 담배값 인상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