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피부시술인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은 지난 19일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2014년 2월 13일 선고)을 심리한 결과, ‘유죄’ 판결을 내렸다.

동부지법은 유죄 판결의 근거로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해 개발, 제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의료행위도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 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의협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한의사들의 IPL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에게 허용된 한방의료행위가 아님을 보다 명백히 함으로써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논란은 이번 판결로 완전히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금번 IPL 사용건에 대한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를 예방하고자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의료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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