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린 요실금 관련 행정처분의 입증을 삼성생명에 의뢰한데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학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요실금 수술과 관련해 5번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항소한 복지부가 자신이 내린 행정처분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삼성생명에 의뢰했다"면서 "과연 진정한 국민을 위한 기관이냐"고 되물었다.

복지부가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것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의견 때문. 법원이 5번 패소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행정처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면 항소를 기각하겠다고 하자 삼성생명에게 사실 확인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나서면서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항소의 당사자인 삼성생명은 지난 1998년 요실금 수술 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이후 2000년 초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국내에 소개되고 2006년에는 건강보험 까지 적용되면서 요실금 수술 건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결국 이 보험상품을 판 삼성생명은 손해를 본 셈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요 누출압으로 요실금 수술 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학회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민간 사보험회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의학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요역동학검사 강요와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국민의료비 지출증가와 국민불편함이라는 지난날의 잘못을 즉각 시정하라"면서 "잘못된 행정처분은 법원의 권고대로 즉각 취소하고 민간보험회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부서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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