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이하 KRPIA)가 제품설명회 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적절한 행사 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치스러운 호텔(예, 소위 6성급으로 불리는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 시설이 아닌 곳,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근무 또는 거주하는 지역, ▲사회통념상 관광, 오락, 유흥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곳이나 리조트가 아닌 곳으로 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11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며 그 이후부터는 제약사의 제품설명회는 해당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개최할 수 있다. 현재 KRPIA 회원사들은 제품설명회 전에 협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소비자보호원 등이 포함된 규약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을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국제제약협회연맹인 IFPMA가 사치스러운 장소(renowned or extravagant venue)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한데 따른 것이다.

이제까지 공정경쟁규약 조항에는 '회원사의 활동은 그 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돼 있을 뿐 적절한 장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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