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다음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원격의료가 국내 실정에는 맞지 않으며 대신 원격질환관리가 적합하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이언주 의원이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원격의료! 과연 필요하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는 "미국처럼 광대한 국토나 일본이나 말레이시아처럼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원격의료가 어떤 환경에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외국의 원격의료 자료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비스 이용자는 병의원 방문시간이 줄어들고 교통비가 절약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 서비스 제공자측에서는 장비 구입으로 인한 원가 상승과 환자 돌보는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든다는 불균형을 보인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유헬스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편익을 조사한 국내 유헬스 등장에 따라 정책 대응방안연구 결과(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윤태, 김시연)를 예로 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로 인한 진료비 감소효과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년간 수행한 연구를 분석한 외국의 논문에서도 원격진료는 경제적으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연자로 나선 한국U헬스협회 김홍진 정책전문위원도 원격진료 모델은 우리나라에서는 활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의료행위별로 보험급여를 하는 행위별수가제가 기본인 만큼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 예측과 통제, 관리가 어려운 원격진료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보험인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도 행위별수가제라서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료기관이 없는 외곽지역 거주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험급여를 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연간 1천억원이 안될 것이라는 예상치도 나온 만큼 산업적 효과를 언급할만한 수준도 아니라고 한다.

김 위원은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에 앞서 원격의료를 보다 명확하게 원격진료, 원격만성질환관리, 원격판독으로 구별해 분야별로 도입방안을 찾는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원격질환관리는 원격진료와는 달리 산업적 효과가 크다.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에 따르면 원격질환 관리는 보험급여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연 16만명이 이용하는 약 3천 8백억원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5년내에는 5천 5백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보험에 있는 '만성질환교육관리료'라는 의원급의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관리 체계를 보다 구체화히고 수가형태를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

특히 의협 등 의료계에서도 비교적 거부감이 적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분야다.

원격의료제를 먼저 도입한 미국의 경우 전체 원격의료 시장의 70% 이상이 원격질환관리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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