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합의 파기라며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의협은 19일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보건 의료 분야는 사회적으로 논란 거리"라며 "관련 법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보건 및 의료 관련 분야에서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메디텔 등록 기준 완화, 외국 영리병원 유치,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논란이 가장 심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영리화, 의료상업화 논란과 맞물려 그간 사회적 논의가 상당했음에도 의료계 및 시민사회계의 의견에 따른 정책수렴 사항이 전혀 없이 정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메디텔업 등록기준도 메디텔내에서만 의원급 의료기관을 허용하기로 했음에도 투자활성화대책에서는 모법인의 실적과 자법인의 실적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메디텔 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하여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즉 원내 원 형태의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결과적으로 이는 현재 개정중인 의료법시행규칙 입법예고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며, 의료전달체계 왜곡, 일차의료 몰락, 의료접근성 악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국가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영리자법인 허용 방안이 처음 발표된 이후로 9개월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료의 본질을 지키고자 정부와 수없이 많은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계와의 형식적인 대화로 취급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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