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백억원 상당의 무허가 불법약침을 제조, 유통했다고 대한약침학회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약침학회 강 모회장(한의사)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의 죄명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의협이 제시한 공소장에 따르면 약침학회는 무허가 시설에서 직원들을 시켜 시가 총 270억 2천 3백만원 상당의 52종류 약침주사제 총 3,865,003cc를 제조하고, 이를 인터넷 주문을 통해 전국 2,2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ㆍ유통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07년부터 불법약침이 제조ㆍ유통되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한의원에서 이를 판매해왔다"며 "불법약침을 제조,판매한 약침학회 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해 사용한 한방 병의원에 대한 법적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