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사 186명에 대한 행정처분 예고통지에 대해 의협이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아울러 "무관한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경우 삼일제약은 퇴출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 예정통보를 받은 상당수의 의사들은 삼일제약 내부자료만을 통해 정리된 명단에 오른 경우"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작년 300만원 이상 수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검찰수사 결과 삼일제약 내부에서 발생한 배달사고를 의사들에게 떠넘겨 은폐하려고 한다는 후문도 있다고 언급했다.

의협 장성환 법제이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사안이거나 수수액이 적은 사안의 경우 검찰이 실질적인 조사 없이 삼일제약 자료를 그대로 보건복지부에 넘겼고 보건복지부 역시 어떠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행정처분 예고를 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무진 회장은 "이미 2013년 신풍제약이 대규모로 국세청에 대량의 허위명단을 넘겨 많은 억울한 의사회원들의 피해를 야기한 바 있고 삼일제약도 상당히 많은 양의 허위자료가 있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료를 근거로 의사들에게 부당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국세청의 관리소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건전한 의료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분란을 조장하는 제약사를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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