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직 박탈 위기에 몰렸던 사립의대 협력병원 교수들이 구사일생했다. 법원이 협력병원을 갖고 있는 대학들의 손을 들어준 것.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협력병원을 보유한 5개 사립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 임용 계약해지 요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5개 대학은 울산의대, 성균관의대, 한림의대, 차의대, 가천의대다. 이들 대학은 각각 법인이 다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한림대의료원, 차병원, 길병원 등 9개 병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교원 임용 계약 해지 과정은 이렇다.

지난 2011년 감사원은 35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이들 대학에 "학교법인에서 협력병원 근무 의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임용계약을 해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들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는 1537명의 교수들이 직함을 내놔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

대학 측에서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교육부 처분에 대한 근거법령도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립학교법 제54조 3항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이 면직사유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면직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학 측은 "협력병원 교원들이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구 사립학교법 제58조 1항에 규정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는 대학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교원임용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관련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학 측의 다른 주장들은 들여다 볼 이유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육부 처분의 주된 취지는 대학들이 협력병원 근무 의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교원임용계약 해지를 명하고 있다. 대학들이 해당의사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처분서에 징계라는 단어가 전혀 없었고, 교원임용계약 해지가 징계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교육부의 처분은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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