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일명 사모님 사건에 연루된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가 의사면허까지 박탈될 위기에 놓였지만 간신히 모면했다.

법원은 아직 2심 재판이 진행중이라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은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박 교수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박 교수는 청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모씨에게 허위, 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에 박 교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복지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근거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 교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면허 취소처분은 직위해제 등의 잠정적 처분이 아니라 확정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면 이미 내린 의사면허 취소처분 효력을 그대로 유지돼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시했다.

복지부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징역 8개월이라는 형 집행이 끝날 수도 있어서 죄가 있어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형이 확정된 시점과 형 집행 종료 시점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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