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코 앞이다. 당장 내달 2일부터 시행이다. 어찌됐든 클린 영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반항하면 급여삭제 날벼락이 기다린다.

그런데 질문들이 이상하다. 하나같이 "이렇게 하면 리베이트로 적발되나요"를 묻고 있다. 마치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베이트를 할 것 같은 사람들처럼.

24일 방배동 제약협회에서 열린 리베이트 투아웃제 관련 설명회의 현장 분위기는 이렇게 씁쓸했다.

시작은 훈훈했다. CP(공정거래 자율준수규정) 우수 제약사로 꼽히는 한독과 한미약품 사내 변호사들은 자사의 CP 노하우를 공개했다.

"우리 회사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판촉물 즉, 볼펜 1개도 영업에서 임의로 구입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한 기준을 영업 마케팅에 적용하고 있다."

"2008년부터 단란주점, 유흥주점, 레저업종 등에서 결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해 불건전한 비용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독 박영신 변호사)

"CP 위반자는 인사조치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내부고발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한미약품 조지현 변호사)

바통은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가와이 타로 이사가 넘겨받았다.

그 역시 일본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일본의 유통투명화 발전 과정 ▲의료급여 정지조치의 경험과 성과 ▲ 최근의 윤리경영 및 유통투명화 이슈 등을 앞으로 있을 투아웃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런데 설명회 분위기는 막판 달라졌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윤신 사무관의 투아웃제 관련 설명 직후 질의응답을 가지면서 부터다.

"도매상이나 CSO(영업대행기관)가 리베이트를 하다가 걸려도 급여 삭제가 되나요?" "급여 정지를 당하고 제약사가 소송을 걸어 이기면 배상 기준이 있나요?"

"개별 영업사원의 불법 행위는 처벌 수위를 감면해야하지 않나요?" "공동판매의 경우 파트너사가 리베이트를 했다면 불이익을 양사가 받아야 하나요?" "450만원씩 1개월간 13개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건네면 경고 차원에서 끝나는 건가요?"

이윤신 사무관에서 쏟아져 나온 질문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CP 제도를 정착했다'가 초반 분위기였다면 질의응답 시간에는 '모든 질문이 이런 경우 리베이트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로 180도 변한 것이다.

설명회가 끝나고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윤신 사무관을 둘러싼 제약계 종사자 등은 '이 상황이 리베이트 맞냐'는 질문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24일 리베이트 투아웃제 설명회. 리베이트 규제의 파이널 펀치라고 할 수 있는 투아웃제가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제약계 분위기는 '절대 리베이트 안한다'가 아니라 '된다면 한다'였다.

"리베이트 안하면 복잡한 계산을 안해도 될 것을 뭘 저렇게 물어보고 있나."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 모 일본계 제약사 관계자가 남긴 멘트가 씁쓸함으로 남았던 설명회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이윤신 사무관은 개별 영업사원 불법 행위도 급여 삭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매상이 적발됐더라도 제약사와 공동으로 리베이트 행위가 진행됐다는 것이 발견되면 이 역시 처분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CSO 등 판매대행기관은 약사법 적용 주체여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CSO를 활용한 편법 영업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공동 판촉의 경우 허가권자가 양 쪽에 있다면 리베이트 주체만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향후 코프로모션보다 코마케팅 계약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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