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직장암, 폐암 등 암환자, 부정맥환자, 뇌신경계환자, 난치성 통증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다음달부터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6월 1일부터 암치료에 필요한 8가지 '유전자 검사'와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함께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등 고난이도 시술과 자동봉합기 등 수술 치료재료의 급여인정 기준도 대폭 확대된다.

암환자에 대한 유전자검사의 급여로 환자 부담금은 14만원~34만원에서 1만6천원~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의 환자 부담은 249만원에서 27만 7천원으로 대폭 준다.

기존에 고주파절제술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특이적 부정맥 환자도 급여 대상에 포함됐으며 시술횟수의 제한도 폐지했다.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은 조기에 시술할 수 있게 했며 전신발작의 일종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도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환자 부담은 1,648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난치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에 이 수술을 하려면 기존 치료의 효과없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야 했지만 이번에는 3개월로 낮췄다.

자동봉합기의 경우 방광, 담낭, 전립선 등의 수술을 추가했으며, 소모성 재료 인정갯수도 6개까지 확대했다. 복강경하 의료용개창기구는 간절제술, 신장암 및 방광암 등 수술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540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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