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은 지난 4월 11일에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에 대해 노바티스와의 대법원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2023년 4월까지인 조성물 특허 만료 기간은 완전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보령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은 기존 100mg 제품 뿐만 아니라 200mg, 400mg 고용량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글리벡’은 약 1천억원 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보령제약을 포함해 동아에스티, 한미약품, 대웅제약, 종근당, 씨제이 등 11개 회사가 판매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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