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감 없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개입해 타인의 선택을 유도한다고 알려진 넛지효과(nudge effect).

미국 랜드코포레이션 다니엘라 미커(Daniella Meeker) 교수는 이 이론을 응용한 결과, 항균제 사용량이 유의하게 줄어들었다고 JAMA Internal Medicine에 발표했다.

"항균제 적정 사용한다" 서명된 공약 진찰실에 비치

선거에서 내거는 공약은 후보자들에게 그 목적을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심리학적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마커 교수는 이 원칙에 따라 어떤 행동이 급성호흡기감염증(ARI) 환자의 항균제 처방에 영향을 주는지 5개 기관을 상대로 무작위 비교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의 대상자는 미국 LA시내 5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14명. ARI에는 항균제가 적절치 못한 경우가 많다는 내용과 함께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균제 사용은 의사 책임이라는 등의 '공약' 포스터를 만들어  진찰실에 12주간 게시했다.

이 포스터에는 의사 자신의 얼굴사진과 함께 자신의 서명까지를 넣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게시하지 않은 군(대조군)과 1:1 무작위 배정해 항균제 처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검토 기간은 독감유행기를 포함해 실시됐다.

공약군에서 부적절한 처방 유의하게 감소

시험기간 중 ARI환자수는 총 954명. 449명(시험초기와 개입기간의 환자수 각각 335명, 114명)은 공약군 의사로부터, 505명(각각 384명, 121명)은 대조군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다.

시험초기 ARI에 대한 항균제 처방률은 공약군에서 42.8%, 대조군이 43.5%였다.

개입기간의 처방률은 공약군에서 33.7%로 줄어든 반면 대조군에서는 52.7%로 증가했다.

시험초기 대조군에 대한 공약군의 처방률 절대감소율은 19.7%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시험기간 중 진단코드가 변화하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고 항균제 적정 사용률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미커 교수는 진찰실내 걸어놓은 공약 포스트는 ARI에 대한 항균제의 부적절한 처방을 감소시켰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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