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FDA가 의료관계자들에게 심각한 간 손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325mg 이상 함유된 복합약 처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FDA는 아세트아미노펜의 복용량에 제한을 두면 간부전, 간이식, 사망을 유발하는 과다복용 위험을 줄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세트아미노펜 325mg 이상 함유 진통제 생산중단에 대한 요구는 2011년 처음 제기됐으며, FDA는 현재 아세트아미노펜 325mg 이상 함유된 처방 진통제의 승인을 철회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