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제주의대 배종면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창형)은 8일 제주의대 배종면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0만원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송명근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명근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사실이 허위인지, 또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적시했는지, 배종면 교수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심리했다.

김창형 판사는 "송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뷰 내용에 허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간한 카바수술에 대한 후향적 연구보고서의 통계 수치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김창형 판사는 "기사는 송명근 교수가 8시간에 걸쳐 말한 것과 다소 뉘앙스가 다르게 각색됐다. 또 기사 맥락상 순서도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의연에 경고를 했다는 송 교수의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일련의 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은 보의연에 있다. 보의연 보고서가 부실하게 보일 여지가 많았다"고 말했다.

판결이 끝난 후 송명근 교수는 '사필귀정'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법원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우리나라 사법부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카바수술은 앞으로 더욱 힘차게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 미국, 유럽, 중국 등 전세계로 날개를 달고 날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배종면 교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배 교수는 "복지부가 2011년 1월 송 교수에게 언론플레이를 하면 안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게 이번 재판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제일 중요한 점은 어떤 시술이라도 효과보다 유해가 더 크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변호사와 일단 상의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송 교수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한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송 교수는 "3년간 이 사람들(카바실무위원회)이 전향적 연구를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근거도 없이 카바수술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종면 교수 등 보건의료연구원의 만행"이라고 말했다.

또 "결국 2010년 12월 복지부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보의연의 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경고를 받기도 했다. 결국 보의연은 평가자로서의 지위를 잃었고, 내가 중심이 돼 남은 기간 동안 전향적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가 책임연구원이 돼 연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당시 보의연 연구보고서 책임자였던 배종면 교수는 2012년 7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송 교수를 고소했다.

지난해 1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벌금형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고, 송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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