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의료기기의 검사필증 발행기관이 7일부터 기존 의료기 제조 및 수입업자에서 14곳으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기관을 확대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제조 및 수입업자만 발행하는데 따른 검사 지연 및 수수료 과다 책정 문제 등 중고 의료기기 유통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새로 확대된 시험검사 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연세대학교치과대학 치과의료기기시험평가센터, 연세대학교의료원 연세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 경희대학교 치과재료시험개발센터, 경북대학교 생체재료연구소 치과재료시험평가센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치과재료기기평가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한국의료기기기술원 의료기기시험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의료기기시험원, (주)디지털이엠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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