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해에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프로포폴 등 마약에 대한 추적관리가 강화된다.

미래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내년 5월까지 마약류에 대한 추적관리 시범사업 통해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마약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인체에 이식되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인공유방‧인공안면턱관절 등 11개 품목의 의료기기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된다.

아울러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임신진단테스트기, 혈당측정지 등 체외진단용 제품도 의료기기로 전환돼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일반의약품 포장의 표시사항을 알기 쉽게 표시되며, 의료기기 광고도 심의필 번호 기재가 의무화되는 등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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