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 항우울제 '에나폰정10mg'이 품질부적합으로 강제 회수된다. 최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회수사유는 제제 균일성시험과 함량시험 부적합이다. 해당제품 제조번호는 212D10AA이며, 제조일자는 2013년 4월 29일이다. 품질부적합 강제회수인 만큼 식약처의 후속 행정처분이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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