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개 학회가 병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독감 외에도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VPD;Vaccine Preventable Diseases) 9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감염증학회, 미국의료역학회, 소아감염증학회는 12월에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직원에 독감 및 B형간염, 홍역·볼거리·풍진(MMR),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Tdap), 세균성수막염 등의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현재 미국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병원직원에 대해 모든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들 학회가 접종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접종률 90% 이상 미달하면 접종증명서 제출해야

이번 성명에서 3개 학회는 "백신 접종률이 90%에 미달하면 병원 측이 고용조건서나 비밀유지계약과 마찬가지로 ACIP가 권장하는 예방접종 관련 증명서를 직원들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의 예방접종률 파악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다 확실한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또한 의학적 금기와 백신 부족 등의 이유로 직원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독감 유행 중 마스크착용이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배치하는 등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병원 직원에 ACIP 권장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이다.

병원 직원에 대한 VPD 백신 접종은 환자와 직원 자신의 보호하고 아울러 이들 백신의 안전성, 효과, 비용효과도 입증돼 있다고 3개 학회는 설명했다.

한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접종률은 높아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무료, 직장내 백신 접종도 접종률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성명에서는 또 접종 대상에 의사,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의료기사 외에도 환자나 오염공기를 포함한 모든 감염성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병원노동자 즉 병원과의 고용 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청소나 안전요원, 경리담당자 등까지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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