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등 불합리한 정부의 의료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협회와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 5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14일 의협은 "5개 보건의약단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5개 보건의약단체는 13일 회동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5개 단체 공동대응 방침은 전체 보건의료단체가 힘을 모아 관치의료를 종식시키켜야 한다는 결의의 표현.

특히 최근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관련 고시 제정과 관련해 의협과 대립각을 세운 약사회도 공동 대응 저지 노선에 동참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보건의약단체는 "정부가 의료 환경에 큰 영향을 가져올 제도를 추지나면서 전문가 단체와 합의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는 반드시 타파돼야 할 전형적인 관료주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보건의약단체는 실무적인 협의를 위해 조속한 시간 내에 협의체를 마련하여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적극 저지하고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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