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과 함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 단골 환자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권유하지 않았다면 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간세포암으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C내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의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999년 12월경부터 2009년 4월까지 C내과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의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C내과의원에 처음 갔을 때 자신이 B형 간염보균자이며, 모친이 간경화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의사에게 알렸다.

이후 A씨는 C내과의원에서 10여년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받았고, 자신이 직접 의원에 가지 않고 부인이 대신 처방을 받을 때도 많았다.

A씨는 C내과의원에서 10여차례 혈액검사를 받았고, 2009년 4월 혈액검사와 함께 복부초음파 검사 결과 지방간 소견 및 간비대 소견이 관찰됐다.

그러다 한달 후 교통사고를 당해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복부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간세포암 의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다시 J병원에서 간세포 암종, 고혈압성 망막병증, B형 간경변 등으로 진단 받고 화학적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C내과의원은 환자가 B형 간염보균자이며, 모친이 간경화로 사망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복부 초음파 검사, 알파태아단백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은 2009년 4월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간세포암을 발견할 수 있었고, 당시 혈액검사에서 간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와 큰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함에도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C내과의원이 간세포암 진단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함에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법원은 "간세포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내과 전문의는 환자가 명시적으로 검사를 거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 6~12개월 간격으로 복부초음파 검사 및 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또 법원은 "원장이 순환기내과를 전공해 평소 간암 환자를 거의 보지 않아 그에 대한 경험이 적었던 점을 고려해 환자에게 적절한 검사나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거나 권유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 의원이 초음파 검사에서 간세포암을 감별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