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약품의 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오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광고 법규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된 의약품은 총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올해의 경우 단 한 건의 의약품 광고도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에도 불구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볼 소지가 많은 의약품이 광고됐다는 점이다.

실제 J약품의 관절염 파스류 의약품의 경우 2009년 광고에서 의약품의 효능을 암시적 방법을 사용해 광고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릎 관절의 심한 통증으로 계단조차 못 올라가던 사람이 효능을 나타내는 이미지 이후 씩씩하게 계단을 오르는 광고가 암시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의약품은 식약처로부터 어떤 행정처분도 받지 않았다.

B제약의 A의약품의 경우 식약처의 허가사항과 다른 점을 광고해 소비자들이 오인하게끔 유도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A의약품의 식약처 허가사항은 고혈압, 비만, 허혈성 심장질환 가족력 등 복합적 심혈관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의 관상동맥 혈전증 예방이다. 하지만 A의약품의 2012년 라디오 광고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이 있다면 하루 한알”이라, 마치 성인병 가족력이 있는 일반인도 예방적 차원에서 약을 먹어야 한다고 광고됐다.

또한 201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루사의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가 마치 ‘모든 피로가 간 때문’이라고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며 ‘권고조치’를 내렸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자제 및 수정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식약처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약품광고심의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의약품은 식품 이상으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식약처가 허가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의약품 광고도 허가에 못지않게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의약품 광고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의약품심의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히려 문제를 바로잡은 일이 발생했던 것”이라며 의약품 광고 심의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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