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잘못된 의료제도의 개선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인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위해 의사인권회복투쟁준비위원회(가칭)을 구성한다.

의협은 25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73차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위원구성원으로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2인, 대한개원의협의회 2인, 각과개원의협의회회장단협의회 1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 1인, 대한전공의협의회 1인, 대한병원협회 1인, 대한중소병원협회 1인,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2인으로 할 예정이다.

투쟁위는 당장 28일 1차 회의를 의협 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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