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초음파 급여안에 대해 전문학회가 전문가 의견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한심장학회를 비롯한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등 4개 학회는 29일 "이번 급여안은 심장초음파 검사의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한데다 전문가로서 이해할수도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심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초음파과 구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의학적 개념인 일반과 정밀로만 구별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분류도 검사의 종류 (행위분류) 및 내용(행위정의)이 불분명하여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임상 현장에서 혼란과 다툼이 초래될 것이라는게 학회의 주장이다.

심장 중증환자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심장초음파 검사를 반복해 치료해야 하는데도 종류를 불문하고 산정 횟수를 다른 중증환자보다 적은 2회로 제한한 것도 심장병 환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선의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 경우에 따라 4~5회 이상 심초음파검사를 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잘못된 오해와 불신을 사고, 결국에는 갈등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선시행 후 개선하겠다는 주먹구구식 급여화 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임상현장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심장질환 진료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환자들의 2차적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